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포항, 전세버스업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차동욱 기자 입력 2021.03.28 14:46 수정 2021.03.28 14:46

운수업체 1대당 50만 원
종사자 1명당 50만 원씩

포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전세버스 업계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관광객 입국과 학교 통학, 각종 모임, 기업체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전세버스 업계의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전세버스 회사들은 대당 월 보험료 18만 원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떼서 시청에 반납하고 휴업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민간기업’, ‘관광업’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대책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캐피탈 할부 유예 등은 업계가 영세하다 보니 기본신용 등급이 낮은 전세버스업계에겐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였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포항시에 등록된 업체 및 운수종사자로 1대당 운수업체 50만 원, 운수종사자 1명당 50만 원이 지급됐다.
신강수 대중교통과장은 “전세버스가 관광업에도 해당하지만 업체의 70%는 통근·통학 등으로 공공 교통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세버스 도산을 예방해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