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일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설치기준인 산후조리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포함)의 수요대비 공급률 60%이하를 법에서 직접 정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자율권을 보장토록 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엄격해 실제 설치가능한 지자체는 23개에 불과하다.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신생아 한명과 산모가 2주 이용시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편차가 크다.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이 늘어나면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영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수요대비 공급률 40% 이하로 20%만 낮추기로 했다.최도자 의원은 "출산은 어렵지만 출산 이후는 더 어려운 게 현실을 감안해 앞으로 믿을 수 있는 시설에서 더욱 저렴하게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