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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코로나19 확산방지

장재석 기자 입력 2021.03.21 09:34 수정 2021.03.21 09:34

다중 이용시설 ‘합동점검’

↑↑ 의성군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자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산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의성군 제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자 지난 17일 장례식장과 결혼식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군청 복지과·보건소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내 장례식장, 결혼식장 총 1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일 2회 이상 표면소독·시설 환기 △(장례식장)빈소당 4m2 내 1명 인원제한 등 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손해배상청구, 가중처벌, 운영중단 등)과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개인 1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관리자에게 고지했으며,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이용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조문객간 거리두기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방역은 물론 이용자들 스스로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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