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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청년 등 정규직 고용 확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2.05 16:01 수정 2017.02.05 16:01

추경호 의원,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추경호 의원,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위원이자 조세소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를 위해 추 의원은 정규직 청년고용 증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작년도 청년실업률은 9.8%로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나마 통계에 잡히는 것이 이 정도지 실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2016년 5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률 통계에 잡히는 청년실업자 수는 43만3천명이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무원 등 취업시험 준비생을 합하,면 청년실업자 수는 108만5천명으로 백만명을 훌쩍 넘었다.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청년들 중에서 첫 직장이 안정적인 정규직이었던 경우는 58%로 60%가 채 되지 않았다. 한편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2016.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3만명 중 비정규직은 644만명으로 32.8%에 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받는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차별이다. 비정규직이 받는 월평균임금은 149만4천원으로 정규직 279만5천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의원의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2,000만원으로 현행보다 4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대기업은 세제혜택 여부를 떠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수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 1인당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금액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배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법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고, 그나마 어렵게 찾은 일자리의 상당수도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층에게 있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이 같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켜보고자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인 장치를 보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본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해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드리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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