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거나 크기를 확장하는 종합병원과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기존보다.입원실·중환자실의 면적과 병상간 거리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 설치가 의무화된다.신·증축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은 4인실 이하 입원실만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의무화와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정했다.앞으로 300병상이상 종합병원은 1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실(1인실)을 갖춰야 하며 100병상당 1개씩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한다. 병실면적은 15㎡로 정해졌으나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따라 읍압격리병실은 현재 808개에서 2020년 1218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실당 최대 4인실, 요양병원은 최대 6인실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병실면적은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1인당 4.3㎡에서 6.3㎡로 확대된다. 병상간 거리는 평균 0.8m 수준에서 1.5m 이상으로 넓어진다. 다만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이와 함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한 중환자실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신·증축 종합병원은 병상 1개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된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 12월31일 의무를 유예했다.병상간 거리는 신·증축의 경우 2.0m 이상,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라며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