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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위한 일제단속

차동욱 기자 입력 2021.03.09 14:50 수정 2021.03.09 14:50

15일~31일까지 불법거래 원천 차단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 통해 조사

포항시는 오는 15일~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조기 발행된 포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행사는 설 연휴기간 동안 2차례 진행돼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화폐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에 경각심이 커지는 시점에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거래 원천 차단에 나선다.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은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 1차 추출, 2차 표본조사를 하고 부당이익 의심 가맹점에 대해 3차 현장 점검을 한다.
또한,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노점상 가맹점을 집중 계도하고, 일반 가맹점은 상시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유령 점포 직권해지, 가맹점 준수사항 점검, 불법환전 사전계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특히, 포항시는 독자적으로 포항사랑카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를 운영해 △현금융통(카드깡) 의심거래 모니터링 △M/S 위조 의심거래 모니터링 △Key-in 거래 모니터링 수기입력에 따른 부정거래 탐지 시 승인 거절 또는 가맹점 확인 등의 데이터 분석과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가동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 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봄맞이 포항사랑상품권을 400억 원을 추가발행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10%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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