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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4일 아이돌보미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했다.<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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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4일 기쁨의복지관 디딤홀에서 아이돌보미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지역 내 유사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아동보호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을 6회기에 거쳐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이승헌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포항시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54-244-90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