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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주수 의성군수.<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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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에 대해 1일~오는 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까지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 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군은 지난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70~80%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해당검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봉양면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며, 방문검체는 두 지역 모두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활동이 많은 2300여명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 유증상자가 병원과 의원, 약국에 내원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만일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요청이 있으면 군 보건소에서 방문검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등교수업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일부학교에 대해 1주 또는 2주간 원격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검사 대상인 주민들은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이들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 군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신속히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