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 지급되던 위로금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중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다만 장제비와 진료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다.복지부는 위로금 폐지에 따른 갑작스런 장기·인체조직 기능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를 위로금 지급기준(180만원)만큼 상향한 360만원으로 조정키로 했다.현재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의 도입이 검토중이다.아울러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사업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기증자 유가족에 지급된 지원금은 34만2100만원(732명)으로 위로금은 뇌사장기 7억6500만원(425명), 인체조직 2억8080만원(156명) 등 10억4580만원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