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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2.01 16:06 수정 2017.02.01 16:06

2월부터 모바일 신청가능2월부터 모바일 신청가능

학부모들의 온라인 신청율이 높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3종의 복지사업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2월1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 복지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다운받아 설치한뒤 온라인 신청메뉴로 접속, 공인인증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보호자 등 서비스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다문화가정, 비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등 신청서 처리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모바일 신청이 제한된다.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은 오는 3월 출시될 예정으로 같은 시기 모바일 브라우저(웹)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복지부는 또 이들 복지사업 신청 외에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초중고 교육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업무시간 중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에게 호응도가 높았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져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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