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개최된 제11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김병삼 부시장<사진>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와 관련한 포항시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안 검토와 위원회 자문위원 변경, 지진특별법 개정안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 김병삼 부시장은 ‘지진피해 구제 신청서 접수현황 및 건의사항’보고를 통해 현재까지의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와 관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진특별지원단 산하에 피해조사지원팀 신설과 함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피해구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진특별법에 근거해 동해안대교, 공동체복합시설,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등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지진특별법과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에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금 지급기준을 단지가 아닌 동(棟)으로 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촉발지진으로 수 년 동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진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손해사정 기준의 완화와 폭넓은 피해인정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민간위원 5명과 정부 측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