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1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저소득 주민 등 550여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찾아주기에 나선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노인과 한부모가족의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2월말까지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수급 신청을 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전년도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아쉽게 탈락·중지된 주민, 긴급복지대상자, 생활이 어려운 기초연금대상자 중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로,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안내를 받아 급여를 신청한 가구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2021년도 선정기준이 전년도 대비 14% 완화돼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으로 변경됐으며, 이에 전년도 탈락자와 중지자 중 올해 선정 가능성이 높은 150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1월 말까지 집중신청을 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이 변경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천해 군민들이 더욱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