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정치인들이 세시풍속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설 명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