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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이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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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 코로나19 검사’행정명령을 발령했고, 이와 관련 5일 김병삼 부시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12월 27일까지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며, 이들은 오는 11일까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검사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포항시는 관리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독려해 40여 명이 검사 완료했으며, 모든 대상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히 협조, 연락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위치, 정보 및 주소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병삼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출입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지역 내 연쇄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도 상주 BTJ열방센터(2020.11.27.~12.31.)방문자 및 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종사·거주자, BTJ열방센터 관련 인터콥 선교단체 모임 참여자에 대해 지난 4일~오는 11일까지 코로나19 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