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허가해준 석산 개발지에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석산을 산림복구 준공을 해줘 말썽이 된 석산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153번지외 계곡 일대에 시가 허가해준 석산개발지에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데도 지난 2014년도에 시산림과 허가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복구 준공처리 해준 공무원이 현재 뇌물죄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까지 시가 재복구 명령을 하여 폐허화된 산절벽의 비탈면과 수십미터가 넘는 패인 웅덩이들을 산림녹화도 하지 않은 체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처사는 경주시 산림과의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산림녹화가 되도록 시공조치를 인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한편 신라시대부터 역사가 깊은 천혜의 오봉산 밑 계곡 일대에 석산 허가로 레미콘 등 대형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십대가 왕래되고 있어 특히 여름철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비만 오면 방치된 비탈면과 수십 미터가 넘는 웅덩이 여러 곳에서 흘러내려온 흙탕물이 방류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하루빨리 원상복구 하도록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