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법령을 정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이기거나 착오로 세금을 이중납부 하는 등 실제 세액보다 더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 세금을 말하는데, 그 액수가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안내도 미흡하여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쌓아둔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316억 원, 건수로는 35만7천여 건이며, 장기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된 국세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24억 원, 3만 건에 달한다.이에 개정안은 10만 원 이하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했다.지방세의 경우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미수령 지방세환급금을 추후 세금고지 시 자동차감 시켜주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박명재 의원은 “미수령 국세환급금액 중 비교적 소액인 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건수의 80%(지난해말 기준)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액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추후 납부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