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청송지역의 영세 과수농가들을 대상으로 사과구입 대금을 상습적으로 편취 후 도주한 피의자 A씨(57)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16일 구속했다.청송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중순까지 청송 한 면소재지의 피해자 B씨(67세) 등 영세사과재배 7농가로부터 사과를 공급해 주면 판매해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사과공급 받은 후 6천 5백만원 상당의 구입대금을 편취해 도주하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혐의로 구속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송경찰은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노인, 금융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