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7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정기재산변동 등록의무자 57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등록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요령, 재산등록 신고 시 주요 실수사례 중심의 주의사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교육과 더불어 연초 인사이동, 퇴직, 법령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개편 등의 사유로 수시변동 된 공직자 40여명에 대해 최초신고, 재신고, 의무면제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산신고를 접수받아 상반기 중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전국 금융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회해 불성실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오는 4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한편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심사 결과 누락ㆍ과다 등 재산을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의 허위등록 사실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영양=이승학 기자 aneiati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