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보건소는 담배소매 영업소에 대해 담배광고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11월, 12월 두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점 영업소 내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가 많이 늘었고, 매장 외부에서 광고가 보이는 비율도 높아졌다. 특히, 담배소매점 외부광고 노출이 대학생 및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조사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두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는 관련법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매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명이 보건소장은 “관내 담배소매점의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단속해 군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지역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