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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김기춘 전실잘, 고발할 것”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7 16:41 수정 2017.01.17 16:41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특위 전원 연서 받아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특위 전원 연서 받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경과 및 향후 조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월7일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증인의 위증 혐의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국조특위 위원들이 말을 짜 맞춘 것에 대해, 보고 받은게 있냐는 질문에 "위원회 차원에서는 많은 내용을 파악했으나, 사전에 증언 모의를 했거나 위증조사를 (한 것에 대해)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완영 의원 특검 수사 의뢰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며, "12월22일 위증교사 혐의로 특검에 수사 요청을 공식 의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또 다른 부분을 확인한 것 있느냐는 질문엔 "그 이후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같은 경우는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했고, 간사 위원을 통해 사전 모의 내용을 왠만큼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일축했다.이번 국조특위 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었음도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국정농단 의혹 핵심증인들의 불출석,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수사권 없는 국회의 증거수집 및 진실규명 한계 등 대책이 부재했다."며 "반드시 국회는 제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국회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정조사 기간에 한해 동행명령에 대한 강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증인 소재 파악을 위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를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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