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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군민 안전보험 가입 '효자 노릇 톡톡'

황원식 기자 입력 2020.11.16 13:29 수정 2020.11.16 13:40

예천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가입·시행하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뿐 아니라 등록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나 가입비 없이 피보험자로 가입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험비 3,000만 원을 군에서 부담하고, 계약 기간은 매년 5월 25일부터 다음해 5월 24일까지 1년씩 갱신하고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15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 보상과 골절, 입원치료비, 수술비 등 개인 치료비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농기계 후유장해 2건 125만 원, 농기계 사망 4건 3,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1건 1,000만 원을 보상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군민 걱정을 해결해주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장치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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