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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저축은행‘낮은 금리’돈 빌려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6 15:34 수정 2017.01.16 15:34

무이자상품‘약정금리’높으면 신용등급 하락무이자상품‘약정금리’높으면 신용등급 하락

#1. 공무원 A씨(43)는 경조사 참석을 위해 현금을 인출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A씨는 집을 나서서야 돈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카드론을 이용했다. A씨는 서울에 도착해 빌린 50만원을 모두 갚아버렸다. 이 후유증은 석 달 뒤 나타났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신청을 위해 은행을 찾다. 은행은 "카드론 대출 실적으로 신용등급이 2등급 하락했다"며 연장승인이 거부됐다. #2. 취업에 성공한 B씨(28)는 학자금대출을을 갈아타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은 B씨의 생각보다 높은 금리의 낮은 금액의 대출을 제시했다. 은행은 B씨가 가진 금융거래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용등급을 4~6등급 수준으로 봤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관련한 2017년 업무상세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평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떨어트렸다. 차주의 대출금리와 상환내용은 고려되지 않는 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차주가 저축은행 등 대출기관과는 상관없이 '얼마의 금리'로 '얼마나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결정된다. 6%대 이하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IBK저축은행 '참~좋은론' 6.2% ▲JT친애저축은행 '원더풀슈퍼와우론' 5.9% ▲SBI저축은행 'U스마일' 5.9% ▲SBI저축은행 '사이다' 6.9% ▲신한저축은행 '허그론' 6.2% ▲웰컴저축은행 '웰컴텐대출' 5.9% 등이다. 위 상품을 이용하면서 대출을 연체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고신용자들은 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단, 무이자 30일 상품의 경우 이자를 내지 않는 기간에 대한 '약정금리'가 적용돼 이에 따라 이자를 내지 않고도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신용정보과 관계자는 "30일 무이자의 경우 이자를 내지 않더라도 27.9%의 약정금리로 계약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며 "저축은행에도 6%대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했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년 등 신용정보부족자의 신용정보 신용 불이익 해소를 위해 통신이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입내역 등 우량정보 등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 동안 신용정보부족자는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돼 대출금리 등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회사는 또 소비자의 대출거절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 완화를 위해 신용 스코어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스코어제도는 선진국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1000점 만점으로 책정에 점수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스코어제도 도입을 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평가지표 일부를 소비자에게 공개에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법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등급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제도로 전환되게 되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며 "단기전환되기 어려운 만큼 활발한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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