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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동시 공무원 2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1.12 19:26 수정 2017.01.12 19:26

안동시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소속 공무원 2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처분을 의뢰했다.12일 시에 따르면 공연기획과 무대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급(계약직 6급)인 이들은 지난해 11월4일 안동의 한 일식집에서 서울 소재 공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4만9000원 가량의 식사 대접을 받은 혐의다.지난달 신고를 받은 경북도 감사관실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안동시에 징계를 권고했다. 안동시는 이에 따라 1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과태료 처분 여부의 판단을 의뢰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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