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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道↔가연결혼정보↔도 교육청 공무원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9.21 15:08 수정 2020.09.21 15:33

결혼장려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결혼중개업체인 가연결혼정보(주)와 함께 21일 공무원 결혼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및 양 기관 노동조합은 결혼중개업체인 가연결혼정보(주)와 함께 21일 도청에서 공무원 결혼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낮은 혼인율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혼남녀공무원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인 결혼·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 시 가입비 할인, 만남횟수 추가 등의 결혼정보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협약기관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모색에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코로나 블루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서적,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려는 미혼남녀의 결혼정보업체 가입이 5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미혼남녀의 결혼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준비 시 결혼을 망설이는 주원인은 주택마련 등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청년들의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은 도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2개월간의 만남기회를 제공하는 청춘남녀만남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준일 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미혼남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이 조합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이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결혼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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