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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9.14 14:09 수정 2020.09.14 14:21


봉화경찰서에서는 14일 3층 대회의실에서 각 계·팀장 및 협력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안전교통과장 주재로 범죄예방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에 관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봉화경찰서는 범죄 발생 증가에 따라 안전한 환경설계 조성 및 기관 간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봉화군청에 건의 및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는 방범시설물 정의, 심의위원회 자격 추가 등 초기 조례 제정 시 미흡한 내용을 추가했으며, 자율방범대의 같은 경우에는 봉화지역 치안 질서 유지에 헌신적인 봉사활동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 지원이 미비하여 지원항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봉화경찰서는 “유관기관, 협력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치안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봉화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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