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경유차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만 4,406건, 6억 1,335만 원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0일~10월 5일까지다.
또한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