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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9.07 10:11 수정 2020.09.07 11:25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봉화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며,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 동·리 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1명씩 선정했다.
보증인 교육은 코로나19방역단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초 권역별 순회교육에서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변경하고 마스크 필수 착용과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정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군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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