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총량제 용역을 2019년 실시한 결과 시에 인가된 2,843대(개인 1,983, 법인 16개사 925)중 약 40%인 1,142대가 과잉공급 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택시산업의 적정한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감차보상에 나선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10일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 2020~2024년(5년~최장20년)간 보상규모와 보상가격을 산정한다.
이번 택시감차위원회는 개인·법인택시업계 노사대표,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운영되며 개인, 법인 업종간 감차규모, 운송사업자의 출연금 규모 등도 함께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이번 심의 계획이 확정되면 소요예산 확보와 경북도의 확정 고시 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항시 관계자는 감차 대상사업 공고 시 매 회계 년도 마다 일정기간 면허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이 예상되지만, 택시업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매매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감차사업 시행 전에 매매할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과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지원으로 적정 수요공급을 통한 안정적 영업보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