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본지는 지난 12일자(4면) 지면에 "불법건축물이라해도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물의 경우 현행법으론 철거를 할 수 없다"며 불법건물의 사용을 사실상 합법화해온 영천시의 처사는 행정당국의 잘못된 조치라는 내용을 보도했다.그 후 본지 취재진의 계속된 확인결과 문제의 건물은 건축물에 이어 농지.하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관할 영천시의 불법적인 권한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천시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축물이라며 철거를 할 수 없다"고 건축법을 앞세워 사용을 합법화해온 문제의 불법건축물(66.55평)은 영천시 고경면 삼포리 311에 위치해 있으며 농지면적은 약894평에 달한다.이 같은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 농지법을 위반했다. 이 과정에서 하천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점용 사용해 하천법도 위반했다. 농림지역이며 농업보호구역(하천부지)인 농지(답)에 건축을 하려면 국토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역시 받지 않아 동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각종 생활폐수와 화장실 사용에서 쏟아지는 오염수의 정화 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않아 상계하천과 삼포저수지를 오염시키는 환경위반과 하수도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영천시는 문제의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법이 무시된 도를 넘는 권한남용으로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벌이 돼야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영천시는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불법건물을 7~8년여간 방치해오다 주민의 신고로 건축 현장을 조사하며 농지, 하천, 개발행위 등이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건물은 철거할수 없다'며 사용을 묵인,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개별법으로 신고되는 것에 한해서만 마지못해 처벌을 하고 있어 직무유기 의혹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본지취재로 이 같은 새로운 사실이 알려져 국토법 개발행위 누락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영천/전경도 기자 newskd@ 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