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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 봉산면 민원실에 설치된 투명 가림막.<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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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봉산면(면장 조수만)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면민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면사무소 내 모든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는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면사무소의 업무 특성상 마스크와 손 소독제뿐만 아니라 투명 가림막을 설치함으로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조수만 봉산면장은 “최근 다시 확산조짐을 보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면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시설에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봉산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