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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신선란 수입 운송비 50% 지원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08 15:44 수정 2017.01.08 15:44

정부, 산란계·종계도 수입키로정부, 산란계·종계도 수입키로

정부가 2월까지 선선 계란 운송 비용을 50% 지원하기로 했다. 산란계와 종계도 수입할 예정이다.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적용 물량은 모두 9만8600t이다. 이 중 신선계란 3만5000t(시장유통 1만8968t, 가공용 1만6032t), 냉동전란 2만9000t(시장유통 5585t, 가공용 2만2415t), 냉동난백 1만5300t(가공용), 난황냉동 1만2400t(가공용) 순이다.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1t 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 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현행 68주에서 100주령까지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는 한편 AI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3월까지 13만수를 수입해 종계 사육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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