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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난폭·보복운전은 차량 이용 폭력행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1.08 14:48 수정 2017.01.08 14:48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난폭·보복운전 등에 대해 차량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12.19부터 금년 1.31까지 차폭(車暴)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단속대상은 난폭·보복운전, 음주운전, 대형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등이다. 지난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운영 및 경찰서 홈페이지와 언론보도를 통한 신고유도 등 강력대처로 대구청에서는 난폭운전 763건, 보복운전 216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위반자에 대해 형사입건 또는 통고처분 하였다. 신고가 가장 많은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 등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할 경우 해당하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정지(40일) 또는 취소의 행정처분 또한 받게 된다.난폭·보복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야기 등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아직까지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신고가 절실하다. 이번 차폭행위에 대한 단속방법은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112신고 등 제보를 활용하고 시외지역 운행 신호위반·과속 등 난폭운전을 하는 총알택시, 개인승용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이용한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방조여부 등도 적극 수사하여 처벌 할 방침이다.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차폭행위에 대한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또한 차폭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차폭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가장 우선은 나부터 안전운전과 양보운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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