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또한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거래가 이미 완료됐지만,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 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 또는 방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중개보조원의 이름,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