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김천, 미래통합당·사진)은 지난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 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및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