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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코로나19 시대의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의무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8.26 10:16 수정 2020.08.26 10:16


김천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이기붕

연초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을 강타하며 기승을 부려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코로나 19사태가 정부와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에 돌아섰다가 최근 들어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생기는가 싶더니 다시 급속한 속도로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는 등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는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마치 악몽처럼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 힘든 과정을 헤쳐 나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와의 사투 속에서 우리 경찰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이번에 발생한 전국적인 재확산 사례와 추이를 보면 이제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기본적인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잠시라도 눈을 돌리거나 방심하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19 사태 재발로 인해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이 시점에 과연 우리 경찰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
특히 공직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와 사명을 규정해 놓은 국가공무원법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에는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열되어 있다. 그중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가 아닐가 싶다.
특히, 우리 경찰은 최근 검찰과의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는 등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들과 우리경찰이 어렵고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을수 있는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발생하면 그간 쌓아온 신뢰와 믿음이 모두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경북 경찰 개개인 모두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간 국민들로 부터 쌓아둔 신뢰와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의무가 아닐까 싶다.
또한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사명을 다할 때만이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지지와 성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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