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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8.26 10:14 수정 2020.08.26 10:43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

봉화군은 봉화군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2020년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소득 증진사업의 일환이며 민선7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증진을 목표로 계획됐다. 
봉화군에서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사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봉화군이 유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기금 융자사업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는 100kw 이하 발전설비 기준 최대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 원 한도로 제한된다.
사업대상자들은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발전사업의 단점이던 높은 초기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은 금년도 기금액 30억 원을 포함해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봉화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며,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월 1일~11월 30일까지며,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내‘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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