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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칠곡,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8.26 10:10 수정 2020.08.26 10:10

↑↑ 화상회의 중인 백선기 칠곡군수. <칠곡군 제공>

칠곡군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과 관련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칠곡군은 지난 22~23일 양일간 백선기 군수 주재로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소집해 ‘사회적거리두기 집중관리반’을 구성하고 관내 고위험시설 및 종교시설,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지난 24일 부터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등 실내 공공다중시설을 휴관하고 읍·면, 교육문화회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등은 연기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13개 업종과 위험도가 높은 종교시설, 음식점(150㎡이상), 목욕탕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관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기로 했다.
칠곡군은 향후 경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준에 따라 2일 연속 또는 1주일 내 3회 이상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기존 집합제한으로 운영되던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백선기 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무엇보다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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