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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덕 포항시장(좌)과 정해종 시의장(우)이 지특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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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25일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100%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날 ‘지진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서 70%였던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비율이 80%로 조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한도가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포항지진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그런 가운데 국책사업에 의한 인재로 3년여 동안 지진의 아픈 상처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100%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아쉽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00% 피해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나머지 20%에 대해 경북도와 긴밀하게 협의,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100% 피해구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법적근거 마련과 후속조치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내년도 국비예산에 반영,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그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무더운 여름날에도 현장에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성원해 준 52만 시민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회복과 구제법령 마련까지 적극적인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오중기·허대만 민주당 전 위원장 등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차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