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윤가은
3년 전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부모님을 잃어버린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지구대에 온 적이 있었다. 아이는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들 때문인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몇몇 물음에 대답을 얼버무렸다. 답답하던 와중에 문득 ‘지문등 사전등록제’가 떠올라 지문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아이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했지만 일치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던 순간, 부모님의 112 신고로 아이는 몇시간 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이 일로 인해‘지문등 사전등록’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하여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안전Dream’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고접수된 실종아동은 2017년 19,956명, 2018년 21,980명, 2019년 21,551명으로 평균 2만 여명에 이른다. 이렇듯 매년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데 사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을 줄이고 아동은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평균 82시간인 것에 비하여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평균 45분으로 사전등록의 효과는 매우 높기 때문이다.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것처럼 ‘실종’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예방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안전Dream 앱’으로 우리 아이, 형제, 부모님의 사전등록을 한다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단 10분의 투자로 ‘길은 잃더라도 서로는 잃지 않도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