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덕면사무소(면장 이원용)는 지난 18일 면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리별 보증인 53명을 위촉하고 보증업무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보증인의 의무, 보증 업무처리 요령 등과 함께 과거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들을 설명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사람은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원용 대덕면장은 “이 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 신청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