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의 철거․멸실 건축물에 대해 멸실등기 촉탁 대행서비스 제공에 대해 시민들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종전에는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건축주)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법무사에 위임해 건축물말소 등기를 했으나,건축물 소유자가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시에서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지난3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에 대한 홍보이후 시민들의 대행서비스 희망도가 높아졌다. 문경시 건축디자인과(과장 신동호)는“2015년도에는 51건의 건축물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 했으나,현재47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했다.연말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등기촉탁 대행 희망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건당 등록세7,200원,등기신청수수료3,000원,건물등기부등본(무인발급기) 1,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문경/오재영 기자 oh906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