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코오롱인더스트리(주)김천1공장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 17건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2016년 12월21일 산재은폐 관련 언론보도 즉시 전담조사반을 구성,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회사 관계자와 근로자 면담, 진료자료 확인 등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17건을 확인하고, 협력업체 2개사에서도 각 1건의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조사에서 산재발생 미보고로 확인된 1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00만원을 부과조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14.7.1 이전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코오롱인더스트리(주)김천1공장에 대해 2016년 12월27일부터 12월30일까지 4일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상태 전반에 걸쳐 확인·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2건(협력업체 포함)에 대해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의 행정․사법조치와 더불어 사업장내 안전보건의 근원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안전보건진단도 받도록 조치했다.구미고용노동지청은 향후 산업재해 은폐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