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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8.11 19:06 수정 2020.08.11 19:06

윤 영 진 소방장
대구 강서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제도란 건물 관계인이 자기 건물의 소방시설을 스스로 책임지고 유지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뉘게 되는데,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동기능점검은 건물 관계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반면 종합정밀점검은 반드시 전문 점검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필자는 현재 강서소방서에서 자체점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화재안전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 각종 특별점검 등 화재예방지도 및 점검업무를 하였다. 수많은 소방대상물을 방문하면서 항상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체점검 제도가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법이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의 소방시설 관리상태가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현장을 다니면서 몸소 체험하였다.
그 전에는 소방시설을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였다면,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바뀐 후부터 건물 관계자의 의식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8월 14일,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기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하는 것에서 7일 이내 제출로 바뀌는 것이다.
둘째는 종합정밀점검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인데,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을 때에 비해 7일 이내 제출함으로써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연면적 5,000㎡가 안되어서 작동기능점검만 하던 곳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형식적인 부실점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비전문가가 하기 힘든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을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을 하게 함으로써 ‘셀프점검’ 부작용을 해소하게 된다.자체점검 담당자로서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잘 정착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많이 바빠질 것에 대해서 긴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체점검제도처럼 이번에도 잘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
화재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발생하더라도 소방시설이 잘 작동해서 피해가 최소화되었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렸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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