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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송, 균등분 주민세 일부 감면

원용길 기자 입력 2020.08.09 11:57 수정 2020.08.09 12:58

↑↑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제공

청송군은 지난 2020년 4월 22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 청송군의회 의결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다.
감면규모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만 2,741명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 672명에 대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억 7722만 1000원 전액을 직권으로 100% 면제하고, 각 세대별·사업주별로 감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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