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10일~31일까지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올 1월 1일~5월 31일까지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열람기간 내 주택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가격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안)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개별주택가격(안)과 병행하여 운영된다.
박래섭 구미시 징수과장은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의견 수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