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사업은 지정된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즉시 철거해 불법현수막이 없는 청정거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 실시할 시범사업 구간은 시민회관~영일사거리~서천폭포~서부사거리(서부초 앞)까지 양방향으로 거리는 약 1.1km이며, 구간 내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3회 이상 적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운영 후 필요시 기존 구간 이외의 거리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구간 내에 불법광고물 적용대상은 개인, 업체 뿐 아니라 정당, 정치인,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적용대상이며,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철거하며, 불가피하게 안내가 필요한 현수막 설치는 구간 내에 설치된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한다.
제로거리 내 설치된 지정게시대는 시민회관 앞 세로형(4면) 1개, 저단형(2면) 1개의 공공용 게시대가 있고 서천폭포 앞 서천솔숲길(6면) 게시대 2개, 서천교(6면) 게시대 1개가 있다.
영주시는 기존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와 주기적으로 불법현수막 철거를 통해 자체 정비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이번 옥외광고 중점사업 불법광고물 제로거리를 통해 더욱 견고한 정비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영주시는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은 영주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9월부터 시범사업의 시행을 알리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종호 도시과장은 “이번 영주시 ‘불법광고물 제로거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주시민, 정당,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의 준법정신과 협조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도심미관 저해 및 도시이미지를 실추하는 불법현수막 정비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