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은 지각의 판 운동이나 화산활동에 따라,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지각이 요동친다. 요동은 지구 내부에 쌓인 탄성·화학·중력 에너지가 갑작스럽게 방출되어 생긴 지진파가 전파되어, 발생한다. 지난 수세기 동안 지진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또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주었다. 이런 지진은 자연재해이다. 그러나 포항 지진은 인재였다. 지난 4월 감사원은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안전관리 방안수립 미흡, 관리감독 소홀 등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포항지진 본진의 ‘전조’격인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지진에 대해 시행사와 정부가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았다.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를 존중했다. 지열발전의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의 규모 3.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사업의 중단사례를 확인했으나, ‘미소진동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와 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를 준수하지 않았다. 신호등 체계를 변경하고,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정부와 포항시가 2017년 11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포항시는 시비(30%), 산업통상자원부(70%) 등의 공동으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 북구 흥해읍의 포항지열발전소 땅을 사들이기로 합의했다. 현재 땅 소유자인 넥스지오는 경영난으로 2018년 1월 1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채권자들은 부지 경매로 채권 회수를 추진 중이다. 부지 면적은 1만 3,840여㎡이다. 감정가격은 약 47억 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시추기를 증거물로 인정하고 보관할 것을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보전한다. 관련 물건(시추기, 시추 암편, 발전기, 폐수 등)을 보관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시추기 등의 물건을 증거물로 보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권단인 대신FNI, 신한캐피탈 등에 시추기 보전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진의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추기를 증거물로 보전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다. 철거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추기와 각종 장비들의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11조(조사의 방법), 제29조(진상조사·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에는 진상조사를 위해 포항지진과 관계된 자료와 물건의 보관 및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열발전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매각돼, 7월 철거를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면서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와 시추기 등 관련 장비의 진상조사를 마칠 때까지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열발전 부지와 시추기와 각종 장비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로 인정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관련 중앙부처와 채권단의 협의를 통해 증거물이 보전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항지진이 아니라도, 이제부턴 지진도 인재라고 할 수가 있는 곳까지 왔다. 지진 발생을 사전에 탐색만 한다면, 지진의 파괴력을 어느 정도로 막거나 대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포항의 인재지진으로부터, 이젠 지진의 연구에 온힘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