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리어 속에 갇혀 7시간 넘게 방치되어 사망한 아동, 잔혹한 학대에 시달리다 쇠사슬에 묶인 채 살기 위해 옆집 베란다로 탈출한 아동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끔찍한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는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그 심각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어 이는 현대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유기·방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약 8만 7천여 건으로, 이중 숨진 아동은 132명에 달한다. 특히 2019년 한해에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만 3만 건이 넘고, 숨진 아동은 43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학대범죄의 예방책으로, 2016년 4월부터 학대전담경찰관 APO(Anti-abuse police officer)를 발족하여 상습신고 아동을 재발우려아동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쉼터 연계, 각종 보호조치, 취업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등 사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달 간 부처 합동 집중 점검기간으로 지정하여 경찰·보건복지부·지자체·교육부가 합동으로 재발우려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 및 전수점검을 통한 아동의 안전 여부 확인, 부모와 아동 상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분명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친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주변의 관심과 신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때리고 부릴 수 있는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된다. 잔혹한 학대범죄를 저지르고 아동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성적인 상태에서 올바른 훈육을 위한 체벌과 감정적인 상태에서의 폭행은 엄연히 다름 또한 인지하여야 한다.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올바른 훈육과 지도를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이것이 친권이다. 친권은 권리가 아닌 의무인 것이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제는 아동학대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관심,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국가적 차원의 정책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알게 되면 112 또는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