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천면 고은CC 골프장 운영권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본지 7월 14일자 1면)고은CC 회원대표 등 39명이 더리얼산업(주)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옹호하는 회원권익보호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진정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회원들은 진정서에 “악의적인 소문과 고의적인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회원들이 누려야 할 회원권 사용을 못했다”며 “위원장 이 모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모든 회원들의 뜻이 아닌 개인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원 다수가 아닌 대책위원장 개인의 利己가, 잦은 영업정지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회원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골프장 이미지만 추락시켰다”며 “회원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 일부 사람들만 확정판결을 받았으면서도, 회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누려왔다(확정 판결로 회원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할인 혜택 등을 누리며 골프장 이용)”고 주장했다.
또한 “고은CC와 더리얼산업(주)간 법적공방의 중간에서 회원 권익이 아닌 기업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자격 없는 대책위원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회원들은 “입회금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회원도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기까지 골프장 운영으로 중단 없이 회원권 사용을 원하는 회원들의 바람도 크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골프장에서 피땀 흘려 일한 직원들은 기업 간 이해를 넘어서 우리 가족이다. 그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행태,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행태에 대해 공정한 잣대로 법의 지엄함을 보여주기”를 호소하며 “고은컨트리클럽 회원 권익보호 대책위원장의 진정서는 모든 회원들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서명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진정서에 서명하지 못한 또 다른 회원들도 2차 진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경우 향후 진행 중인 법적공방에 어떤 영향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