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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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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객 등 유어(游漁) 인구가 증가하면서 투망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하면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